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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저작권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476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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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공간: 47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.

  • 「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」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-11-29
    •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·보완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. 2. 주요개정내용 가. 적용기간 :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나. 보상금수령단체(변경) :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다. 재검토기한 :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. 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저작권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: (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: sjn912@korea.kr ㅇ 팩스 : 044-203-3466 4.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cst.go.kr)『자료공간-법령자료-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(전화 044-203-2480)로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「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」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-11-15
    • 제4항, 제6항~제12항, 동법 시행령 제2조~제9조 나. 적용대상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 다. 보상금수령단체(명칭 변경) :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라. 재검토기한 : 고시시행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. 단, 2022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시에 한하여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설정. 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저작권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: (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: sjn912@korea.kr ㅇ 팩스 : 044-203-3466 4.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cst.go.kr)『자료공간-법령자료-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(전화 044-203-2480)로 문의하여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-11-03
    • ‘유형 예시’ 제목을 ‘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예시’, ‘비용 지급 예시’, ‘상업적 이익 예시’로 각각 수정 - 1호의 ‘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’에서 ‘불법적으로’ 문구 삭제 - 3호의 ‘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’를 ‘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’로 수정 등 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저작권보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: (우편번호 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저작권보호과 ㅇ 전자우편: youyeon1021@korea.kr ㅇ 팩스: 044-203-3466 4.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) 자료공간-법령자료-입법·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,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(전화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-10-27
    •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, 문화산업진흥 기본법, 콘텐츠산업진흥법, 저작권법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. 제3조 (제작원칙)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.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. ③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. ④ 방송사는 제작사의 제작과정에 입회하여 ‘프로그램’의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방송사의 입회로 인해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. ⑤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제작진 및 제작진 이외의 제3자 등의 신체, 재산 등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의 관리 감독과 안전 주의에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(4종) 2021-10-13
    • 1.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( ) 2.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( ) 3.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.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( 지원)으로 한다. ( ) 제17조 (효력발생 등)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, 일반적인 상관례,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.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.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(단체명) 대표자 (인) 성명 (인)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생년월일 주소 주소 [별표2] 공연예술창작계약서 [저작물의 표시] 제 목: (부제: ) 장 르: [저작자의 표시] 성 명: 주 소: (전화번호: ) ‘공연제작자’와 위 표시저작자(이하 ‘창작자’라 함)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(이하 ‘창작물’이라 함)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 제1조 (계약내용)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제작자에게 허락하며,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2021-10-13
    • 1.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( ) 2.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( ) 3.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.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( 지원)으로 한다. ( ) 제17조 (효력발생 등)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, 일반적인 상관례,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.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.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(단체명) 대표자 (인) 성명 (인)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생년월일 주소 주소 [별표2] 공연예술창작계약서 [저작물의 표시] 제 목: (부제: ) 장 르: [저작자의 표시] 성 명: 주 소: (전화번호: ) ‘공연제작자’와 위 표시저작자(이하 ‘창작자’라 함)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(이하 ‘창작물’이라 함)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 제1조 (계약내용)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제작자에게 허락하며,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2021-10-05
    •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,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.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,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,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제27조 (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) 저작권자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. 제28조 (관할 법원)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. 제29조 (효력 발생)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 첨부서면 별지 1 : 출판물의 정가, 판형, 제호 등에 대한 합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,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,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. _____년 __월 __일 “저작권자” 작 가 명 : _____________(인) 이명(필명) : ___________ 생 년 월 일 : 주 소 : 입 금 계 좌 :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“출판권자”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-10-05
    • 확인하고 보증한다. 1.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.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, 인격권,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.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,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.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의 유무 제8조 (계약내용의 변경)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 제9조 (계약의 해제) (1)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(2)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,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저작권 표준계약서(4종) 제정 2021-09-30
    • 확인하고 보증한다. 1.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.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, 인격권,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.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,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.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의 유무 제8조 (계약내용의 변경)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 제9조 (계약의 해제) (1)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(2)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,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-09-30
    •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, 문화산업진흥 기본법, 콘텐츠산업진흥법, 저작권법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. 제3조 (제작원칙)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.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. ③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. ④ 방송사는 제작사의 제작과정에 입회하여 ‘프로그램’의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방송사의 입회로 인해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. ⑤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제작진 및 제작진 이외의 제3자 등의 신체, 재산 등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의 관리 감독과 안전 주의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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